안녕하세요 😊 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주택 등 '청약주택 용어'입니다.
부동산 알못이라...하나씩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해가려 합니다.
1. 국민주택(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영주택(주택법 제2조제7호)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 주택의 종류 및 청약통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APT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4.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5.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 제2조제20호)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안내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1 14호의 나목)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공공지원)민간임대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생활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생활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호의가목)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를 해야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 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공공지원)민간임대 > 청약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청약홈 | 주택청약 용어설명 (applyhome.co.kr)
https://www.applyhome.co.kr/ar/ard/selectSubscriptVocabularyView.do#voca2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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