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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rea/언어 Language

한국어 어문 규범_한글 맞춤법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띄어쓰기'

by 여름_-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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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법을 정리하게 된 이유

일을 하다 보면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할 때가 많다. 한국에서 나서 자랐지만 띄어쓰기와 같은 문법들은 아직도 나를 괴롭게 한다. 아직도 종종 글을 작성하고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보곤 하는데 이럴 때마다 '한국어 문법 공부를 다시 해야겠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래서 한국어 문법에 대해 틈틈이 정리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한글 맞춤법의 1장부터 하지 않고 5장부터 보는 이유는 이 부분이 내게 가장 어렵고 시급하기 때문이다.


제5장 띄어쓰기

제2절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등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차 한
금 서
소 한 마리
옷 한
조기 한
연필 한 자루
버선 한
집 한
신 두 켤레
북어 한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삼십
제일
학년
1446109
2대대
16502
제1실습실
80
10
7미터
 

 

※해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의존 명사이든 자립 명사이든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는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1. 의존 명사
나무 한 그루
고기 두 근
자동차 네 대
금 서 돈
토끼 두 마리
논 두 마지기
쌀 서 말
물 한 모금
밥 두어 술
종이 석 장
집 세 채
배 열세 척
밤 한 톨
김 네 톳
전화 한 통

2. 자립 명사

국수 한 그릇
맥주 세 병
학생 한 사람
꽃 한 송이
흙 한 줌
풀 한 포기

다만, 수 관형사 뒤에 단위 명사가 붙어서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제일 편(원칙)/ 제일편(허용)
제삼 장(원칙)/ 제삼장(허용)
제7 항(원칙)/ 제7항(허용)
제10 조(원칙)/ 제10조(허용)

위의 예에서 '제-'가 생략된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말일 때는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이실칠 대(원칙)/ 이십칠대(허용)
(제)오십팔 회(원칙)/ 오십팔회(허용)
(제)육십칠 번(원칙)/ 육십칠번(허용)
(제)구십삼 차(원칙)/ 구십삼차(허용)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앞말과 붙여 쓸 수 있다.

(제)구 사단(원칙)/ 구사단(허용)
(제)1 연구실(원칙)/ 1연구실(허용)
(제)칠 연대(원칙)/ 칠연대(허용)
(제)삼 층(원칙)/ 삼층(허용)
(제)16 통(원칙)/ 16통(허용)
(제)274 번지(원칙)/ 274번지(허용)

또 연원일, 시각 등도 붙여 쓸 수 있는데, 이들은 '제-'가 붙지는 않지만 차례나 순서 개념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천십팔 년 오 원 이십 일(원칙)/ 이천십팔년 오월 이십일(허용)
여덟 시 오십구 분(원칙)/ 여덟시 오십구분(허용)

또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라비아 숫자 뒤에 붙을 때에도 붙여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명사는 자립 명사든 의존 명사든 상관이 없다. 이것은 붙여 쓰는 것이 가독성이 높아서 실제로 붙여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 시간(원칙)/ 2시간(허용)
2 음절(원칙)/ 2음절(허용)
20 병(원칙)/ 20병(허용)
30 킬로미터(원칙)/ 30킬로미터(허용)
10 명(원칙)/ 10명(허용)
2 학년(원칙)/ 2학년(허용)

※출처: [시행 2017. 3. 2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2017. 3. 28.)

https://korean.go.kr/kornorms/regltn/regltnView.do#a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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