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임기 남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출산하도록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볼 거에요!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도 가능? 가능!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외국인도 가능? 가능!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1)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2)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2.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3.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4. 검사비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검사일로부터1개월 이내 청구
5. 검사비 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신청서류
1) 신청 내국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제출
2) 외국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 증빙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청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신청방법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health.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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